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후 근 1년이 안 될 쯤 2024년 11월 집 매매를 결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7/FP05070001.jsp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출 상품 내용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대출이 될까 싶었지만 2024년에 중순쯤 추가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매매대출에서 전세대출을 안고 매매 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리의 우대를 많이 받은 상품에 해당(중기청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년버팀목 등등)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은 저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을 알아보고 은행 여기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