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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 청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신 분은 받으실 수 없는 혜택입니다)
(12.1.1일 이후 취업(재취업포함)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
18년 말부터 개정이 되면서 감면 기간이 3년 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신청한 날로 계산을 하는 것이라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의 중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시 : 2015년 2월 신청 후 퇴사 -> 2017년 재취업 시 2020년 2월 분량의 소득세만 감면)
무려 감면률이 90%나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30~40만원정도 받을 수 있겠더라구요
(최대 15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서류는 2020년 1월 8일의 양식인데요
양식이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중소기업 소득세"라고 검색하시면 양식 바로 나옵니다
이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장애가 있는 경우)장애 등록증 or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이 있으나
회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은 웬만하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 기억상으로 신청서류 내고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므로
일단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면 무조건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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